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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hostICT] 스미싱 형태의 가짜 본인인증페이지 주의 권고
작성자 : 관리자(jieun@ehostidc.co.kr)  작성일 : 2020-06-02   조회수 : 9247

□ 개 요

 o 최근 택배 사칭 문자를 통해 가짜 본인인증 페이지에 연결되어 피해자가 입력한 인증번호, 개인정보 등이 탈취되고 금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 주의 필요

□ 주요내용

 o 택배 사칭 스미싱 형태의 문자 내 인터넷 주소(URL) 클릭 시 가짜 본인인증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어 이름, 전화번호, 생년월일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수신된 인증번호를 탈취

 

< 가짜 본인인증 페이지로 연결되는 문자 >
< 정상 본인 인증 페이지(좌)와 가짜 본인 인증 페이지(우) >

 

 

      ※ 정상 본인 인증페이지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확인되지 않은 문자를 통한 인증은 주의 필요

 o 전화번호,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함

□ 대응방안

 o 피싱 문자 예방 방법 
  -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
  -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
  - 휴대폰번호, 아이디,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

 o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
  - 피싱 사이트 및 악성앱 감염을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,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“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*”를 신청하여 번호 도용 차단
   *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 

 o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
  - 피싱사이트 및 스미싱 악성앱 감염을 통해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
   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
   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
   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
   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
  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
   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
   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

□ 기타 문의
 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: 국번없이 118

□ 작성 : 침해대응단 탐지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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